14일 전남소방본부, 화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화순군 춘양면의 한 농로에서 화순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김모(53)씨가 몰던 쓰레기수거차 바퀴에 A(83)씨가 깔렸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숨진 A씨는 빗자루로 낙엽을 쓸던 중 쓰레기수거차가 다가오자 농로 가장자리에 비켜섰으나 갑자기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쓰레기수거차 운전자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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