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사기범이 대학을 세울 예정이라며 교수·교직원 채용과 납품·시설 운영 등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뜯다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78)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오 모(64) 씨와 김 모(81) 씨에게 징역 8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기 전과 2범인 주범 김 씨는 2011년 9월 "충남 천안에서 대학 설립 인가가 이뤄졌는데 학교발전 기금으로 7천만 원을 내면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4천만 원을 받는 등 2013년 7월까지 여러 피해자를 속여 모두 25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설립했거나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속인 대학만 4개에 달했다. 그는 교수와 교직원 채용, 비품 납품 권한, 식당 운영권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종교 관련 대학을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해당 대학과 접촉하지도 않은 채 `재단 이사들을 뒷조사해 비리를 캐내고 이를 빌미로 이사들을 사퇴시킨 뒤 측근들로 자리를 채운다`는 황당한 구상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오 씨와 김 씨는 주범 김 씨가 세우겠다는 대학의 총장 내정자 노릇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신 판사는 주범 김 씨에게 "속여 뺏은 돈 가운데 12억 원을 오 씨에게 대학 인수 자금으로 준 사정이 있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에게는 "노령으로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진 김 씨에게 각종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이를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인수자금 12억 원도 상당액을 인수와 무관하게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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