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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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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6)씨 등 12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남 지사 관련 기사에 "남경필은 친일파 자손"이라는 등의 악성 댓글을 한 사람당 4∼36개씩 달아 남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 지사 측은 지난 3월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16개를 모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16개의 아이디 이용자 중 실제 이용자가 확인되지 않는 4개를 제외, 12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