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섀도보팅 제도가 올해말에 폐지됩니다.
상장사들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거래소 규정을 변경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섀도 보팅 폐지가 임박해 지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보완입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정 여부가 불확실해 내년 3월 주총에서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장사들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해임 여부가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이사 중 3명 이상을 감사위원으로 둬야함*
현행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감사선임을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 해당 사업연도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까지 이를 수 있어 상장사나 투자자들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거래소 규정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감사위원회를 구성 못해서 상장폐지를 당하면 어떡하냐..그러니까 섀도보팅이 계속 연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는 상장폐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금융위)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 줄께 라는게 저희 회답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섀도보팅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총 의사정족수를 기존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 소위 조차 통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상장사들의 내년 주주총회 일정은 당분간 혼란스러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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