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120일내에 카드 취소 요청하세요"

입력 2017-11-17 09:40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직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만들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사기 의심·미배송·가품 의심·환불 미이행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114건, 14), 배송 관련 피해(103건, 13)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체 상담 중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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