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검찰 보험사기 소송, 변호사 통해 피보험자·보험계약자의 권익 지켜야

입력 2017-11-17 17:00  




국내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 약관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상반기에만 3500여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 금액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전년에 비해 12%나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고의적인 교통사고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다. 이러한 경우 검찰은 일반적으로 수 년 간의 진료내역서 등 서류를 검토해 피의자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그만큼 사기로 편취된 금액이 상당히 큰 액수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종건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간접적 피해를 입혀 보험 질서를 흐릴 수 있는 범죄로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분야다"라며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보험사기에 대한 필요 이상의 수사와 보험사의 이익 보호 의지가 맞물려 억울하게 보험사기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 보험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있어 피의자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받지도 않은 진료사항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가피한 교통사고가 고의적 사고로 의심받거나 필요에 의한 병원 진료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으로 오해받는 일도 적지 않다.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보험사기 피의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위가 합리적 판단 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서류가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보험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 없는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소송에 휘말린 당사자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방어해야 한다. 이 때에는 보험사기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와의 보험사기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간 지급받은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거나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할 수 있다. 때문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소송에 맞서 일목요연하게 혐의를 방어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가입자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해 이를 근거로 고소를 제기한다. 이 경우 대개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료기록을 해석해 수사당국에 제출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보험사기 피의자는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입원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보험사가 내건 진료기록부 감정 사항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보험 가입 과정과 가입기간, 납입 보험료 등 쟁점들을 활용해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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