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 씨는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00만원을 배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안씨가 수사 시작 직후부터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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