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태국 일간 `더 네이션`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국(DSI)의 쁘라싯 웡무엉 국장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마사지사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태국 여성은 SNS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꾀어내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쁘라싯 국장은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에 간 여성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범죄 조직원들에게 24시간 감시를 당하게된다"며 "따라서 태국 여성들은 한국 내 취업을 미끼로 내거는 SNS 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SI의 이번 경고는 최근 취업 등을 미끼로 현지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에 보낸 뒤 성매매를 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한국인과 태국인이 연루된 인신매매 조직에서 현지 모집책 역할을 한 현지인 여성이 체포됐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태국에서 검거된 한국인 김 모(39) 씨와 함께 한국 내 마사지 업소 취업을 보장하겠다며 현지 여성을 속인 뒤 이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한국 내 태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 및 성형 관광 등 알선 메시지를 올리고, 접촉해온 여성들을 한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속아 한국에 간 여성들은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태국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과 태국 경찰, 한국 경찰 당국이 공조를 통해 양국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그동안 8명의 한국인 용의자가 검거됐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