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은 지난 8일 1차 시행과제 발표에 이어 22일에도 두가지 시행과제를 발표하고, 여성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샘은 지난 8일 대표이사 직속 기업문화실 신설과, 성평등 및 사내 폭언 등에 대한 중대 위반자 엄중징계 등을 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시행과제는 적극적인 모성보호제 마련과 일가정양립 지원 등 두가지입니다.
먼저 한샘은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근무와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등 임산부 직원 배려제도를 즉시 시행합니다. 또 육아휴직법률상 규정된 1년 휴직외 추가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주 예정인 상암사옥에는 수유실과 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늘리고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샘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시간 혁신안도 마련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 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은 1차만 21시 이전에 종료하게 하는 등 회식문화도 바꾸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직군별 근무조건 등 인사제도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준비중입니다.
한샘은 이번 2차 시행과제가 임직원 제언과 고충을 접수하는 무기명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며 외부자문단과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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