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해 새로 고시했다.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면 고속도로 이름을 주민·지자체가 원하는 것으로 붙일 수 있다.
고속도로 이름은 도로 기점과 종점을 우선해 사용하는 이 기본 원칙이다.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를 잇는 도로를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정하는 식이다.
다만, 도로 통과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이름에 넣거나 역사문화자산 등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을 기념하는 명칭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을 근거로 서울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과 경기도 고양시를 잇는 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이름 붙였다.
새 지침은 이에 더해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광역 및 기초)이 동의하는 명칭이라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공사, 민자도로 사업자, 지자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조정을 거친 뒤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만 동의하면 시·종점에 기반한 고속도로 이름을 지역 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두 지자체를 상징하는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딴 `달빛`을 고속도로 이름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미 두 지자체가 도로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종점인 광주와 대구 말고도 이 고속도로를 지나는 기초지자체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해 도로 명칭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올해 연말 개통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도 명칭을 두고 `김해-기장 고속도로`나 `김해-부산 고속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자체마다 주요 고속도로 명칭을 자기 도시명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를 이뤄 도로명 개정안을 제출하면 20여명으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가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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