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당시 술집에 손님이 한 테이블 더 있었다"면서 "업소 측이 임의로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큰 이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당시 김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증인 확보를 위한 절차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해당 업소를 찾아 매니저(실장)와 바텐더 등을 조사했으나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업소 밖으로 나온 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하고자 업소 건물 바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는 등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폭행`이나 `협박`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죄)여서 피해자를 접촉해야 한다"면서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가게로부터 제출받은 CCTV 하드디스크에 사건 당일 업소 내부를 촬영한 영상 파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가량 걸린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라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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