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핵심감사제·표준감사시간제·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한창율 기자

입력 2017-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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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핵심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제,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등 3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은 감사인의 역할을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하고, 기업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해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한다는 제도입니다.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회계담당자의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회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높이게 위해 도입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감사인 지정제 개선 등 회계개혁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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