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제○야전군사령부 예하 모 사단 보병연대 연대장 A씨가 제○야전군사령관 소송수행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7일 소속 부대 대위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빌린 뒤 29일 또 다른 대위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서 총 2천550만원을 빌렸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선 안 된다.
같은 해 9월에는 사단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 팀 선수인 대위가 자신에게 몸싸움을 건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렸다.
A씨는 2016년 4월경 자신이 구매한 골프백을 대구로 휴가를 떠나는 소속 부대 대위에게 부산 사상구 특정 장소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제○야전군사령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각 사안에 대해 법령준수(기타)와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위반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금전 거래 부분은 신고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되기 전 부하 직원들에게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고, 골프백 심부름도 해당 직원이 부산에 온다길래 부탁한 것이며 고마움의 표시로 3만원 상당의 와인을 전달했다"라며 "폭행 건도 상대방의 목 부위를 한차례 민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의) 인사평정에 불만을 가진 모 대대장이 앙심을 품고 해당 사건들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것으로, 각각 사건의 징계사유는 경미해서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며 하급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 행위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의 조사가 개시되자 원고가 피해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사건 처분을 통한 병영 부조리 폐해 근절과 민주적인 병영 문화 정착 등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한층 크므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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