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가구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를 놓고 양재동 범양빌라(65-1번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건축주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빌라단지에 재산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건축허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건축주는 주차시설 완비와 기존에 공실된 부분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전문직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은 "해당 신축 건물의 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승인된 부분이며 재산가치 하락이라는 민원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재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난 대책 수립, 인접 건물과 조화로운 설계 변경 후 착공 수리할 것을 요청하는 193인의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착공 신고 등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주민과 건축주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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