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13억 받아 한달 카드 1천만원 펑펑…아내 성매매시켜

입력 2017-11-24 15:08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이영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아내 최모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은 최씨의 자살로 결론 내렸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미 기소된 살인 등 혐의 외에 이영학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이영학을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 사기 등 혐의로, 이영학의 형(39)을 사기방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후원금·보조금·장애인연금으로 총 13억여 원을 받아 1개월에 1천만 원을 카드값으로 쓰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

이영학은 올해 6월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리고 포털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남성 12명에게 1인당 15만∼30만 원씩 받고 최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성매수 남성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씨가 지속적으로 이영학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이영학에게 복종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딸(14·구속)과 성매수 남성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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