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RTI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신DTI를 구체화한 이른바 10.24 대책의 후속 조치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초점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에 맞춰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임대 하려는 경우, 임대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은행이자로 빠져나가는 비용보다 많은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대비해 실제 지급하는 은행이자보다 최소 1%를 가산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이자에 주택임대 소득은 1.25배, 상가와 빌딩 등 비주택 부동산은 1.5배 이상 돼야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2억 원을 연 3.6%에 빌려 집을 사고 이를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연간 임대 소득이 1천15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는 겁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는데 현재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출금액은 부문별로 많게는 28.5%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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