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50% 감면되고,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점용료 기준은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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