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정리에 따른 유의사항

입력 2017-11-27 16:12  

울산에서 1983년에 설립한 OOO정밀㈜는 지난해에 비해 이익잉여금이 60억 원으로 늘어났다. 포천의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H 법인은 작년대비 이익잉여금이 20억 원이나 증가했다. 대전에서 건설관련업을 하고 있는 최 대표의 M엔지니어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약 80억 원 가량 누적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거나, 고정자산 처분,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생기는 결과로 이익이 난 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익잉여금은 크게 법정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별한다. 구별이유는 기업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제약조건을 주기 위함이다.
법정준비금은 법적으로 적립을 강제하는 것이기에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결손의 보전과 자본의 전입에만 활용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주총의 결의에 의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립하고도 남은 최종 잉여금으로 사내에 유보한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따라서 세금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규모에서 나오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반면 시가가 높아져서 이에 따른 양도, 상속, 증여 시 세금이 높아지게 된다. 즉 재투자, 사업확장 등을 위해 일정수준의 이익잉여금은 유보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쌓일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인출하거나 가족 등에게 승계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성장을 위한 적정수준의 이익잉여금을 제외하고는 적절하게 이익잉여금 관리를 통해 이익금 환원, 가업승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CEO들은 이익잉여금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미래 기업자금의필요성에 대한 막연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해결할 때 배당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염려해서 미루거나 방치해두고 있다. 만일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과세표준 30억 원을 넘게 되는 경우 상속세금만 무려 50%에 달해서 기업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존폐 위기를 겪을 수도 있으며 경영권마저 빼앗길 수 있기에 이익잉여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만 한다.
더욱이 비정상적인 영업형태 즉 금융기관대출을 위해서, 정부기관 거래 또는 입찰을 위해서 그리고 대폭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익의 결산서를 만들어 이익잉여금이 회계상 쌓여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이익잉여금의 정리방법으로 첫째, 비용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대표 및 임원 급여 또는 상여금 지급, 임원의 퇴직금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를 활용하는 등 당해 년도에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둘째, 배당방법이 있다. 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방법 중 실제로 순자산을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상법상 시기별로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중간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기배당과 달리 자금 유동성에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에 효과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이 많기에 가족들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기업에서 자금출처를 마련해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배당을 소액주주가 받는 차등배당도 효과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어 최근에 많은 기업 CEO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간배당은 연 1회만 가능하며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상법상 전기말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전체 이익배당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되고 발행가액은 액면가여야 하며, 주총결의 후에 주주에게 주식의 종류와 수를 알려줘야 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분명히 배당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세법상 절차와 상이한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문숙 & 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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