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붙잡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적용된 첫 확정판결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새벽 A(당시 55세·대학교수)씨 부부가 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해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공범이 지난해 8월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 2심은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해 피해자 부부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범행 후 15년이 흐른 작년 6월 공소시효가 끝날 뻔한 사건이었다. 범행이 이뤄진 2001년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기 때문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됐지만, 법 개정 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해 자칫 김씨의 범행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다행히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이를 예전 범죄에도 적용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김씨를 형사재판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1999년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 황산테러 살인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15년이 지날 때까지 붙잡히지 않자, 국회는 2015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죄의 공시시효를 없애 강력범죄자 처벌의 길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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