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1,000만원 이하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의 빚 탕감이 이뤄집니다.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월소득 99만 이하인 연체자가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비롯, 민감금융회사와 대부업 등에서 소액을 대출해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약 159만명, 금액은 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혜자 규모는 신청 후 집계를 해봐야 하는 만큼,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지원 대책으로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소액으로 오랜 기간 채권 추심에 시달려온 사람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권 소각과 함께,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장기소액연체자들은 신설 기구를 마련해 지원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설 기구는 관련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기부금, 금융회사들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이뤄지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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