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새 노조 집행부와 임단협도 난항…4개월 만에 또 파업(종합)

입력 2017-11-30 21:39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8월 전 노조 집행부 당시 임단협 파업 이후 4개월 만의 재파업이다.

노조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연속 부분파업하기로 정했다.

12월 5일 2시간 부분파업, 6일에는 완성차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3시간 파업하기로 했다.

완성차 생산공장은 울산공장 1∼5공장, 전주와 아산공장이다.

7일에도 3시간 파업하는데 완성차 생산공장을 제외한 엔진이나 변속기 등 나머지 공장이 부분파업한다.

8일에는 1조와 2조 모두 각각 3시간 파업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35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을 비롯한 일괄 제시안을 내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올해 임단협의 빠른 마무리를 위해서는 노조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 노조는 전 집행부가 진행한 올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8차례 부분파업과 3차례 주말 휴일 특근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차량 3만8천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8천억가량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노조 전 집행부는 새 집행부가 교섭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 집행부 선거를 앞둔 8월 말 교섭 잠정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올해 노조는 임단협 안으로 임금 15만4천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사회공헌기금 확대, 해고자 복직, 조합원 손해배상·가압류·고소·고발 취하, 퇴직자복지센터 건립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까지 임금 부문에서 호봉승급분(정기 승급분 + 별도 승급분 1호봉 = 4만2천879원) 지급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 불가, 성과금 200% + 100만원 지급안을 냈다.

이어 단체 개인연금 5천원(현재 2만원) 인상, 성과금 50% + 일시금 40만원 + 복지포인트 10만(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등 추가 안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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