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합작법인 출범" vs 제빵 노조 "직접고용 포기확인서 무효"

입력 2017-12-01 17:42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천309명 중 약 70%인 3천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빵사의 70% 정도는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현재 자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해서 만드는 회사에 고용되기를 희망한다는 게 파리바게뜨의 설명입니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을 그대로 승계하며 급여가 13.1% 인상됩니다. 특히 기존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이 통합돼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됩니다.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단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 노조는 제빵사들에게 받은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에 전달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오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欺罔)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려고 ‘상생 기업’이라 불리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합자회사로의 전직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빵사 등 노동자들을속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SPC에 ”이름뿐인 상생 기업 말고 진짜 상생을 위해 직접고용 하라“며 ”원천 무효인 확인서를 강요하지 말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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