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납품사 3명 영장…맥도날드 "맥키코리아 패티 수급 잠정 중단"

입력 2017-12-01 17:43  


맥도날드에 고기 패티를 납품해온 업체 관계자 3명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본래 납품 전 패티가 대장균에 오염됐는지 안전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햄버거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당시 4살 여자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아직까지 패티와 햄버거병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맥도날드는 오늘(12월 1일)부터 기존 패티 제조사인 맥키코리아의 수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엄격한 품질과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신규 업체로의 전환 절차에 착수하겠단 방침입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자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식품의 품질 안전과 관련해 당사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 받아,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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