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7-12-01 23: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A 판사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판사는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A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