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유흥주점·법인카드결제 5%↓ 음식점 6%↑

신동호 기자

입력 2017-12-02 20:41   수정 2017-12-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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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2일 파악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1조1천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28일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습니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습니다.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줄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4천74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천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천770억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법인카드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10.0%)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습니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천80억원이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천420억원으로 14.0% 감소했습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천490억원에서 6천840억원으로 8.7% 줄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와 특급호텔 내 법인카드 사용이 2015년에 전년과 비교해 각각 6.8%, 6.1%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이들 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소세가 더 확산한 셈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1년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천820억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0.3% 증가했습니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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