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77개 대기업은 2015년 소득을 기준으로 현행 세법보다 2조3,000억원, 고소득자는 1조8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야는 지난 4일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먼저 법인세는 자유한국당이 유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한다면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5년 법인소득 기준으로 129개며 이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연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결국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3,000억원 초과로 높아져도 해당 기업은 77개, 추가 세부담은 2조3,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당장 재계는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로 투자 축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최고세율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을 웃도는 수준으로 다른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내년 20%로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현행 33.3%인 법인세율을 향후 5년간 2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내리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고 헝가리는 20%에서 9%로 대폭 낮췄습니다.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정부안에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적용 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됩니다. 기존 1억5,000만~5억원 구간은 둘로 나눠져 1억5,000만~3억원만 종전처럼 38%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5억원은 세율이 38%에서 40%로 올라갑니다.
세율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소득자는 약 9만3,000명이며 모두 1조800억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근로소득자 2만 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4,000명(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2.7%) 등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5억원 소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올해 1억7,06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7,460만원으로 400만원 늘어나고 과표 10억원 소득자의 세부담은 올해 3억7,060만원에서 3억8,46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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