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사법부 판결 존중"…동료 의원들 유감 표명
최명길 의원, 곧 최고위원 사퇴…중도통합파 핵심 의원직 상실로 安측 손실
최명길 의원이 여의도 국회를 떠나게 됐다.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 그 자체다.
국민의당은 5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착잡함으로 가득한 분위기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결국 최종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의 소식에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최명길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중진 의원은 쵬여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과 관련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당 분위기가 착잡함으로 침체됐다"라면서 "다만, 제대로 된 심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법부 판결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최명길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준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드린다"라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최명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며 "만약 최 의원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적었다.
최명길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가 당내에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은 특히나 무거운 분위기다.
안철수 대표는 현재까지 이번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돕던 최명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안철수 대표는 당내 입지는 더욱 좁혀졌고, 나아가 통합 논의 동력을 어느 정도는 잃었다는 분석마저 조심스럽게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는 “참 아픈 결과”라며 “최명길 의원이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최고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후임자 물색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명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에서 1석 줄어 총 39석이 됐다.
최명길 의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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