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변화 대처에 이목 쏠려

입력 2017-12-05 16:06   수정 2017-12-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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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 대처에 이목이 쏠린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되면 시간당 7500원을 받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 원 꼴이다. 이는 금년도 6470원보다 약 1000원 가량 높은 수치로 지난 10년을 놓고 봐도 가장 많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인화’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해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2018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데 대해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노동계에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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