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시한만료…고용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진행"

입력 2017-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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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2.05)내 이행되지 않았다며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데다, 제빵기사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제빵기사 노조측의 대화나 설득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9.28~12.5)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3자 합작회사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들의 대화요청이나 고용부의 대화주선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로 166명의 철회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6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한단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말대로 전체 제빵사 중 70%인 3,700여명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되면 1인당 1,000만원으로 계산돼,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됩니다.

더불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12.4)이 지난만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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