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8조8,339억원 확정...복지 분야 144조7,000억원 배정

입력 2017-12-06 01:09  



총지출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429조원보다 1,375억원 줄었는데 복지예산이 크게 감액됐고 SOC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조9,717억원이 유지됐고 국민생활 안전분야 국가직 공무원 9,475명 충원도 확정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7%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신규 지급됩니다. 정부는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했지만 국회에서 19조원으로 확정돼 올해보다 결국 14.2% 줄어든 규모에서 결정됐습니다.

국방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고,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3,000억원,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예산 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농림·축산·식품 19조7,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등으로 확정됐습니다.
혁신성장 예산도 늘어나 혁신모험펀드가 3,000억원 증액됐고,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예산이 142억원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4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진 발생과 관련한 예산은 814억원 늘렸고 지진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500억원 확대 편성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비용 300억원 반영하고, 임대차 구축 비용도 430억원 증액했습니다.또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용을 각각 190억원과 90억원 증액했고, 노인 여건 개선을 지원 예산 315억원이 투입됩니다.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25%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는데 모두 77곳의 기업에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됐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억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고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신설돼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항이 신설됐고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 20%의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적용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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