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개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시세의 90~95%로 책정해 입주자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보완했습니다.
사업장 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아울러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도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은 조성 원가로 공급해 공공성 확보 방안을 지원합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유도합니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해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합니다.
촉진지구를 개발할 때 일정 규모 이상 택지는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해 추진하는 12개 시범사업 내용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됐습니다.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 참여 활성화,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됩니다.
국토부 측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3,000호 공급하고, 이중 2만4,000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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