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주취감경 제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SNS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등장해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 당시 법원은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했한 뒤 조두순이 만취였단 점을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 형을 선고했다"며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되레 가중 처벌하는 해외 법 규정이 눈길을 끈다. 프랑스의 경우 음주 및 마약 복용 후 저지른 범죄 중 폭행, 성범죄 등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 독일 형법에서 역시 `명정법`에 의거해 취한 상태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까지 조두순 사건 관련한 청와대 청원은 `출소반대`와 `주취감경` 두가지로 진행됐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총 61만5354건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주취감경 청원은 21만 6774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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