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 靑, 국민청원에 공식입장

입력 2017-1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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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초등생 납치 강간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변했다.

청와대는 6일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정서를 공감하면서도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해당 청원은 종료일인 전날까지 3개월 동안 61만5천여명이 공감을 표해 최다 참여로 기록됐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수석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사건이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및 상해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피해자는 장기손상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 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김나영(가명·당시 8세)양의 아버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조국 수석은 이날 답변에서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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