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대비'..."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7-1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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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지난 4일 가장 논쟁이 많았던 예산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인상에 타격을 입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2조970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에 타격을 입을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당장 오는 1월 1일부터 자금 집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행보도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는 부처 협업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을 세부 진행하는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몰라서 못 받는 업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세부 홍보 계획을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대상 사업주들은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잰걸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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