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6일)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세번째 국민청원인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해 답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그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날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을 설명하면서 답했습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며 "대법원 양형규정에 따라 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음주를 이유로 성범죄 형량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공청회 등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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