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 보고서③] 경력단절 한 번에 연봉 1,120만원 ‘뚝’...무자식 상팔자

고영욱 기자

입력 2017-12-07 12:00  


이른바 경단녀인 B씨(38세)는 출산과 함께 직장을 퇴직했다가 최근 재취업에 성공했다.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퇴직 전과 비교해 월급이 30만원 가량 줄어서인지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체감하기 힘들다.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동료와 비교했을 땐 연봉이 1,120만원 가량 차이 나는데다 아이 사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한달 33만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실감됐다.
7일 신한은행이 밝힌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토대로 구성한 대한민국 보통사람의 모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3040 여성 직장인 중 경력 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월 평균 급여는 274만원으로, 3040 여성 직장인 중 1년 미만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245만원) 보다 29만원 높았다.
경력 단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과 비교해 보면 94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120만원 수준이다.
기간별로 보면 경력 단절 기간이 길수록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시 월 평균 급여가 더욱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월급여가 243만원이었으나, 5년 이상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1년 미만 경력 단절 여성의 월급여 대비 최소 59%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맞벌이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27%)가 가장 높았지만 올해 맞벌이 소득은 외벌이 소득(453만원) 대비 1.3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경제적인 보탬은 크지 않았다.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은 지난해 586만원에서 올해 573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사교육비는 자녀 1인당 월 평균 33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 가구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 12만원, 미취학 아동(6~7세, 이하 동일)은 18만원,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 41만원, 고등학생 47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하 동일)와 강북의 사교육비의 차이는 평균 13만원으로 강남 3구가 1.4배 높으며(강남 3구 50만원/강북 37만원), 학령별로 영유아 1.8배, 고등학생 1.6배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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