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부작용도…"父 성범죄에 고2 아들 스스로 목숨 끊어"

입력 2017-12-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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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재심 청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 출소 이후 5년 간 이루어지는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 처분이 새삼 눈길을 끈다.
법원은 재범이 우려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공개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와 이름, 나이는 물론 생김새까지 공개 대상이다.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더불어 우편을 통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은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사자의 지인 및 가족이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 실제 지난 2013년에는 부친의 성범죄 사실과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괴로워하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과 더불어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 처분에 처해진 상태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출소해 이후 5년 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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