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응원 함성' 소송에…법원 "참을만 하다"

입력 2017-1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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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응원소리에다 야간 조명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참을만한 수준`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 야구장)는 1982∼2013년 KIA(해태)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경기장 바로 옆에 2014년 2월 신축됐다.

수용인원(2만7천명)은 2배가량 늘었고 인근 H아파트와는 100m 떨어진 곳에 들어섰다.

2003년 준공한 H아파트는 16∼20층 규모로 4개 동, 3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야구 시즌 응원 소리, 함성, 확성기 소리 등 각종 소음, 야간 경기 조명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광주시와 KIA 구단에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응원이나 확성기 사용 자제 등 `소극적인 대처`에 그쳤다며 655명이 연대해 2015년 9월 광주시와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문 기관에 의뢰, 구체적인 피해 기준을 산출하고 6억2천600만원(평균 9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구단은 체육시설에는 소음과 빛 관련 규제가 없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중 함성을 소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와 야구장에서 검증기일까지 열고 소음과 빛 정도, 주차난 등 주민 피해 정도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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