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첫 대통령 특별보고…"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필요"

입력 2017-12-07 19:55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인권위가 각종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약 6년 만이다.

인권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지난 1987년 이후 30년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기본권 강화 및 지방분권을 뼈대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인권위 자율성·독립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 인권위가 인권 관련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인권위에 당부했다.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사안에 있어서 국제인권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 인권 보호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인권위가 추진하는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기 전에 인권위 내에 전담부서부터 만들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요청해 진행한 것은 2012년 3월 6일 이후로 5년 9개월 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필요할 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협의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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