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의가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됩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 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임대차관계 안정화를 위한 사항과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 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 등이 담기게 됩니다.
이밖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면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경우 심의 등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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