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비리 근절 ‘말로만’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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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한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도입된 '클린업시스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축한 정보 공개 사이트입니다.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업 운영 과정을 조합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조합원들조차도 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정보 공개를 공공연하게 거부하거나,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A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클린업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해석을 한 거죠. 클린업시스템은 조합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터넷하고는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인터넷이라고 해석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자료 올리는 것을 의결에 부치겠다는 거예요."

    '정보 보호가 취약하다', '대용량 파일이라 안 된다' 등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료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거짓이어도 입력만 하면 공개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각 조합의 공공관리자가 관할 구청이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공공지원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벌칙규정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청측은 서울시나 국토부의 허가가 없으면 행정지도 등 강제성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서초구 관계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점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나 국토부에서….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서울시나 자치구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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