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2-12 15:20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 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확대합니다.

전자적 대금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금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만 송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전면 적용하고,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합니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도도 도입됩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 간 시범사업을 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도 개선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합니다.

또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공공 3억원, 민간 1억원,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즉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합니다.

대여대금 보증방식도 현장단위 보증방식으로 개편하고,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추진합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턴키, 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격 중심의 설계, 엔지니어링 입찰제도도 개편해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합니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경력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시행합니다.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누락 등을 최소화합니다.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 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불법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하고,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사원가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가 되도록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보완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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