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편의점 알바생, “최저임금 달라” 싸우다 절도범 몰린 사연

입력 2017-12-11 14:34  




임금 문제로 주인과 다툼을 벌이던 청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알바생 A(19·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을 신고한 편의점주는 "비닐봉지 50장(1천원)을 훔친 것을 CCTV로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물건을 산 뒤 이를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며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편의점 주인이 주장하는 50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청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양은 최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편의점주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 편의점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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