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심 징역 2년6개월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7-12-11 23:58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함께 기소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지난 8일 항소했다. 그는 삼성 후원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도 항소했다. 삼성 후원 강요 혐의 역시 가담 정도를 보면 충분히 공범으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장씨의 경우, 검찰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보다 더 긴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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