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한 대주주·경영진 엄중 조치

한창율 기자

입력 2017-12-12 12:00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안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1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체계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효율적인 감독·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등록 심사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상품 약관심사는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고, 검사원의 검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검사스페셜리스트를 선정해 전문분야 위주로 인사이동을 실시합니다.
제제대상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대심제(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를 전면 실시하고, 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 감독·검사기능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시할 방침입니다.
또,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기동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경영진의 관리의무 해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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