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음주사고를 낸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이 시민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한 도로를 달리던 A(47)씨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달아난 김씨 차량을 5㎞ 넘게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2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만취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해 우선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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