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전우회 모임 마친뒤 차 몰고 '군부대 무단 진입'

입력 2017-12-12 15:08  

군사시설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뒤 차량을 몰고 내부에 무단 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1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오께 해병대전우회 모임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대전에 있는 군사시설 후문에 도달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울타리와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출입문의 자물쇠 걸이 부분을 부순 뒤 출입문을 열고 부대 내부로 차량을 운전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 40분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던 곳에 B씨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B씨 차량 곳곳을 내리쳐 수리비 187만원이 들도록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약물 복용을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군사시설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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