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자신의 DSLR 카메라로 치어리더와 선수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확대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가 시작됐는데도 대기석에 앉은 치어리더들의 사진을 계속 찍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안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김씨의 카메라에서는 치어리더와 선수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50여 장이 발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구 선수들을 직접 보고 호기심이 들어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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