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가맹본부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세척·소독제와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이러한 품목을 싸게 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천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천800원에 불과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습니다.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라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매요구품목에 붙이는 이윤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형태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약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으며 이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 단가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