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결심 공판…이경재 "변호인 입회 없이 진술서 작성" 증거 효력 지적

입력 2017-12-14 12:49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자필진술서의 증거 효력을 문제삼았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갖고 서류증거 조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순실 측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의)자필진술서는 사실 그가 직접 쓴 게 아니다"라며 "검찰 측에서 조사가 아닌 면담이라고 해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 감정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최순실 측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오후 중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을 할 전망이다.
한편 최순실 씨 앞서 지난 13일 탄원서를 통해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통령 곁에 있어 주변인들에게 이용당했다"라며 "저로 인해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 주위 분들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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